|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
|
|
|
|
|
김영란법 시행되면 명품 횡성한우 판로 걱정된다
공직자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제한
횡성한우 판매·선물셋트 매출 상당한 타격 예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0일
|
|
 |
|
| ⓒ 횡성뉴스 |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빠르면 9월중 시행될 것이란 발표에 횡성한우 판로에도 비상이 걸렸다.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횡성한우 판매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 등의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횡성의 한우판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의 횡성한우의 선물가격은 5만원 이하인 것이 거의 없고, 한우전문 식당에서는 3만원이 넘는 특수부위가 많은데 식사대접을 3만원으로, 선물비용을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횡성한우의 판매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도 좋지만, 영세 축산인과 상인을 위한 차선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된대로 시행된다면 횡성한우 판매는 물론, 선물셋트의 판매는 엄두도 못낼 것으로, 횡성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B씨는 “법의 제정 취지 및 시행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한편으론 공감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내수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리가 따를 줄 알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죄 없는 농ㆍ수ㆍ축산물 등이 된서리를 맞게 됨은 물론, 식당가 및 쇼핑몰 업체 등 상당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시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여론의 중지(衆智)를 모아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16,384 |
|
총 방문자 수 : 32,346,859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