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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행정처분 비공개” 취재진, “위생법 거론하자” 일부만 홈페이지 공개키로 해당농협, “폐기하지 못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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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동횡성농협(조합장 이재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횡성한우를 보관하다 망신을 당했다.
지난 3월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판매 현장에서 점검반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돼, 한우 30kg 정도가 압수되어 폐기처분과 함께 관련문서가 횡성군으로 이첩됐다.
이에 횡성군은 5월 중순 동횡성농협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나섰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본사 취재진이 횡성군 축산지원과에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직은 조사 중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고, 결정이 되면 브리핑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4일 오후 4시경 횡성군수 결재까지 받고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내부결정에 따라 모든 내용을 비공개 전환하고 언론에 공개를 거부했다.
미공개 원인을 묻는 질문에 횡성군 축산유통 담당자는 “동횡성농협이 한우를 판매하는 물량도 적지 않은데,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면 영업이익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다시 취재진이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를 거론하고서야, 일부 내용만 군청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횡성농협 감싸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명확한 해명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횡성농협 관계자는 “적발된 한우는 판매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매장에 진열되지도 않았다. 수송 보관창고에 따로 보관 중이었던 것을 처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점검반에게 현장에서 확인서를 써주었고, 1∼2일정도 유통기간이 경과된 한우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