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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횡성한우 설자리 잃나?

횡성군내 관련기관 입장 역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
민간소비 진작시키는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도 절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30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일명 김영란법)의 이해 당사자들이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의 쟁점은 결국 법의 취지를 고려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였다.

시행령 찬성측에서는 김영란법이 농축수산 업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 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패를 근절할 경우 경제가 살아나고 가액이 낮을 수록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ㆍ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외식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관광업과 제조업까지도 침체를 맞을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축수산업과 화훼업계, 소상공인, 외식업계들은 부정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해당 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약자에게 몰릴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품으로써 작용이 낮다"며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와 유지,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로 금품으로서의 작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사가액 3만원은 1인당 한우 식단가 7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에게 값싼 수입산을 많이 소비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고깃집 등에서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식사와 선물을 각각 기존 3만원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횡성한우산업의 타격과 관련 횡성군의 축협, 군청, 농축산물유통사업단 등 관련기관의 입장 또한 곤혹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관계자는 “선물세트를 5만 원 이하로 맞추려면 정육은 약 1.5kg 정도로, 이는 선물을 하기도 받기도 낯간지러운 수준으로, 시행령의 상한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횡성군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횡성한우의 유통 및 판매를 주로 축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축협이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군에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하면 군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제외하더라도, 일반인 대상의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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