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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횡성군, 식품위생법 어긴 해당농협 행정처분 공표 늦장

“명품 횡성한우 가치 더 망치지마세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3일

↑↑ 노광용 취재부장
ⓒ 횡성뉴스
본지는 지난주 동횡성농협이 지난 3월 김포시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돼, 5월 중순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군청 실무자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고만 답변했다.

기자는 2차 취재 중 군청 실무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해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 식품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에 실무자는 “빠른 시일 내 일부를 군청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일 현재 기자가 확인한 결과로는 행정처분일이 1주일 지나도 인터넷홈페이지나 문서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횡성한우 이미지의 먹칠이 우려돼 그럴까? 아니면 홍콩수출 길에 영향을 받을까 그럴까?

단순히 유통기간이 경과된 횡성한우 30kg 보관으로 적발된 미미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을 피하는 것인지, 오히려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어 가고 있다.

취재당시 군청 실무자는 해당농협 영업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했다.

기자는 공표가 늦어진 이유를 1일 다시 물었다. 실무자의 답변은 강풍피해와 축산인의 날 행사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황당한 답변이다.

공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법은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이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망치는 것이다. 공표가 늦어진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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