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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지 않으니 현수막 걸고 또 걸고

불법현수막 증가 … 4년째 과태료 부과 0건
郡, “지역경기침체 고려해 시정·경고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3일

ⓒ 횡성뉴스
“불법현수막 단속 하긴 하나요.”

횡성지역에 불법 유동광고물의 부착행위가 늘고 있으나 4년 동안 7,000건이 넘는 정비활동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0건, 계고는 15건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동안 다량·반복적인 불법현수막 등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군 정책 및 지역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보다는 시정 및 경고조치하고, 주말까지 불법광고물 방재단 운영과 횡성읍사무소와 협조해 상시 거리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에 군은 늘어나는 현수막을 수용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들여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9개 읍ㆍ면에 총 47곳으로 382개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횡성 관내를 도배했으나 계고뿐이었고, 그 반면에 분양업체는 줄기차게 현수막을 내건 셈이다.

올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2013년 2,183건(과태료 0건, 계고 0건, 고발 0건) △2014년 1,939건(과태료 0건, 계고 0건, 고발 0건) △2015년 1,785건(과태료 0건, 계고 4건, 고발 0건) △2016년 5월 현재 1,743건(과태료 0건, 계고 12건, 고발 0건)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 현수막 제작비용이 저렴한데다 가로수를 활용한 광고가 효과가 있다면서 건설사 분양 광고와 요식업, 학원,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횡성군은 행정자치부 정책 불법현수막 제로화 도전에는 뒷전이다.

매년 횡성군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업체들은 지정게시대 보다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내걸면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일도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다 보니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현수막 1m당 5만원 정도로 환산돼, 지역경제 차원에서 경고조치만 할 뿐이고 아파트 분양광고 업체의 경우는 인구증가에 대한 군 정책을 고려해 계고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불법광고물 방재단이 횡성군 옥외광고물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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