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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우레탄 트랙 유해성 논란, 전면 조사 실시
횡성군도 문체부와 실태 점검, 학교 3곳은 개ㆍ보수 계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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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성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품질기준(0KS 3888-1)에 따라 인조잔디 파일(잎)과 충전재(고무알갱이)에 포함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 조사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면 교체에 이은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횡성군내 초등학교 5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를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횡성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개ㆍ보수 지원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또한 횡성군내 공공체육시설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곳은 횡성종합운동장과 둔내종합체육공원 등 2곳으로,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유해성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해성 기준(안전기준)을 초과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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