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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상 의원, 위생업소 지원근거 마련 발의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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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장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5.17.)에서 가결되고, 2016년 6월 3일 공포됨으로써 관내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제정취지는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철도개설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횡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다시 찾고 싶은 횡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생업주의 서비스정신 향상 및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거양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등이다.
지원내용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 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구입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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