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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피해 입은 품목 일정부분 지원

FTA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금 신청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0일

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2016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을 내달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1월 FTA이행지원센터는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해 농가에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품목의 조사ㆍ분석을 거쳐 지난 5월 피해보전직불제 4개품목(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과 폐업지원금 3개품목(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을 선정했다.

신청자격은 해당품목을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며, 2015년에 생산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해당품목의 지급단가는 현재 농림부에서 조율중이며,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자에 한해 추후 결정된 지급단가로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농업지원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읍 340-2767 ◇우천면 340-2782 ◇안흥면 340-2783 ◇둔내면 340-2754 ◇갑천면 340-2785 ◇청일면 340-2796 ◇공근면 340-2627 ◇서원면 340-2788 ◇강림면 340-2799 ◇군청 농업지원과 340-238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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