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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제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횡성군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의료기관, 커피숍, 일반음식점, PC방 등 관내 시설 및 업소 540개소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며, 위반자에게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적발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