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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0억5200만원 부과

이달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0일

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9,196건에 20억5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으로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부과액인 19억6천3백만원보다 다소 증가(4.5%)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 이상),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이며, 지난 1월과 3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민복지를 꽃 피우는 지방재정의 소중한 씨앗으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6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 340-2102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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