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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토관리사무소 폐아스콘 처리 탁상행정, 관리ㆍ감독 부실
처리업체에 2억여 원에 용역발주, 그러나 폐아스콘은 불법처리
국도 6호선 우천면 산전교 - 정금교 간 도로 보수공사에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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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간선국도 확충과 보수로 주민의 삶과 어우러지는 국토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도 6호선 횡성ㆍ산전교 A2-정금교 A1 외 2개소의 포장도 정비공사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국도 6호선 횡성ㆍ산전교 A2-정금교 A1 외 2개소의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금액은 2억1,200여만 원으로 폐아스콘 8,977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체인 홍천군 소재 A환경산업에서는 지난 8∼9일 양일간 공사한 폐아스콘 일부를, 횡성 관내 인근 마을의 주차장 포장이나 도로포장 등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에게 처리해, 일부는 폐아스콘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6호선 횡성ㆍ산전교 A2-정금교 A1 외 2개소의 포장도 정비공사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입찰로 결정된 홍천의 A용역업체에서 처리했으며, 지난 9일 반출된 폐아스콘 약 338톤은 지난 11일 A용역업체에서 전량 회수처리 완료했고, 시스템 확인결과 설계물량 대로 반입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A업체가 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고발, 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횡성관내에는 불법 처리한 폐아스콘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현장관리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A업체 관계자는 본사의 취재에서 “일부는 회수를 하여 원상복구 했고,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에 대한 반출내역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곧바로 파악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반출된 폐아스콘이 얼마나 회수처리 될지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현장과 폐기물처리 사업장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탁상에 앉아 “시스템 확인결과 문제가 없다”며, 업체의 말만 믿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횡성읍 주민 김모씨는 “국토를 청결하게 하고 관리해야 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행태가 벌어진 것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ㆍ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환경이야 어찌되든 영리에만 몰두한 홍천의 A환경처리업체도 문제고, 어떻게 공사현장에 관리ㆍ감독이 안돼 폐아스콘이 어디로 얼마나 반출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벌칙에는 제8조 1∼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서’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 등 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 위반된 사실이나,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사용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위반 시는 무거운 벌칙도 따른다. 제13조 제1항, 제13조 3항, 제29조 2항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시ㆍ도지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환경전문가에 따르면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환경처리업체에서 구입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폐아스콘으로 도로를 포장하거나 마당에 깔면 2차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각종 인체에 유해하다고 한다.
요즘 횡성지역 일부에서는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건축현장이나 도로, 주차장 성토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폐아스콘 사용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단속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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