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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횡성군 내 숲가꾸기 사업을 횡성군청으로부터 대행ㆍ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춘천지방검철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던 횡성군산림조합이, 기소된 지 5년만인 21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산림조합은 지난 2012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올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받은데 이어 21일 춘천지방법원 춘천지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산림조합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발표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양재관 조합장은 “그동안 횡성군산림조합이 억울하게 받아온 오명과 불신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