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
|
진기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영란법’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5일
|
 |
 |
|
| ⓒ 횡성뉴스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 횡성)는 12일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은 음식물ㆍ선물 등의 상한가액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였다.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과, 농축수산물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이 입을 것” 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현재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ㆍ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사를 남겨둔 만큼,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건의문은, 7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강원도의회 공론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17,381 |
|
총 방문자 수 : 32,347,856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