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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의 손길 아쉽다
횡성농협 앞 인도는 상시 불법노점상들로 영업피해 많다 호소
불법노상적치물 도로법 의거 2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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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횡성농협 앞 인도는 이른 봄부터 각종 모종판매를 시작으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옥수수ㆍ감자등 각종 농산물을 5일장을 비롯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불법으로 노점상을 펼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불법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행위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인의 불편을 물론 인근 점포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원성이 들끓고 있다.
특히, 횡성농협 앞 인도는 불법노점상이 상시 점거하여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농협의 경우 드나드는 통로까지 거의 막고 영업을 하여 농협 이용자들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횡성읍)씨는 “횡성농협 앞은 항상 불법노점상이 인도까지 막고 영업을 하여 통행에도 불편이 큰데다 이들은 사용료도 안내고 영업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점포 운영자는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분명 법에 어긋난 불법행위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이모(횡성읍)씨는 “생계형 영세상 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품판매 및 진열 행위 등을 묵인한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통행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횡성읍내 시가지 도로변 인도에 진열된 불법 적치물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 관계자는 “이들이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군에서는 등기소 쪽 한적한 도로변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농협 정문 앞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농협업무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노점상 단속 담당부서인 군청 안전건설과 담당자는 “이곳 도로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영세민으로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금명간 강제철수를 시키든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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