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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서지 주변의 음식, 숙박업소, 피서용품점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 기업유치지원과에 물가대책 상황실, 소비자피해 대응반을 설치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 등 부당 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을 총괄로 담당공무원, 유관단체, 물가모니터요원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 상거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도 상인회 등과 바가지요금 근절 협의 추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집중홍보, 군홈페이지 및 옥외가격표시를 활용한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횡성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피서철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