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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횡성지역 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해, 횡성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특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핵심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횡성한우가 향후 명절(설ㆍ추석) 특수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 돼, 횡성지역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려 획기적인 판로방안 및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