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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2016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았다.
올해 1월 FTA이행지원센터는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해 농가에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품목의 조사ㆍ분석을 거쳐 지난 5월 피해보전직불제 4개품목(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과 폐업지원금 3개품목(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을 선정했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품목을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어야 하며, 또한 2015년에 생산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6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었으나, 미처 신청을 못한 농가를 위해 전산입력 마감일인 8월 10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았다.
해당품목의 지급단가는 피해보전은 ㎡당 노지포도 117원, 블루베리 1,567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당 노지포도 5,835원, 블루베리 1만6,5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자에 한해 추후 결정된 지급단가로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