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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 동안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실조사 대상은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허위전입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조사방법은 읍ㆍ면 공무원(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군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정확하고도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