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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한숨짓는 축산농가 타격 ‘걱정’

횡성한우 제외한 농산물은 가격조절로 큰 타격 없을 듯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9일

ⓒ 횡성뉴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장 특산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각종 농수축산품의 선물가격이 김영란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오는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횡성지역 1500여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적지않은 피해와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횡성에서는 특산물인 한우와 더덕 등 일부 고가농산물이 영향권에 들어가 한우농가와 유통ㆍ판매업소들은 큰 타격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김영란법엔 1회 선물의 금액이 5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만 원 이상이면 뇌물로 간주,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이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받게 된다.

횡성지역 농ㆍ특산물의 경우, 선물용 더덕은 고가에 속하지만 포장단위를 줄여 가격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포도, 복숭아, 메론 등 과일 선물은 3만원이 넘지 않아 지장은 없을 듯하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산물 선물세트의 포장단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등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지않으려면 양과 포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횡성한우 선물세트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한우의 경우 제품단가가 비싸, 포장단위를 줄이면 양이 너무 적어 브랜드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횡성지역 축산농가들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축산농민 A씨는 “김영란법은 피해갈 수 없는 법인데다 횡성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 한우농가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작정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축산농가를 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덕재배 농민 B씨는 “300여 농가가 더덕을 재배하고 있지만, 더덕은 선물 포장의 거품을 빼고 포장 단위를 줄이게 되면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대균 군의회 의장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대접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횡성은 특산품이 한우다. 지금 횡성군만 보더라도 상급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유대강화를 위해 횡성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한우를 대접하는 일이 종종 있다. 1인당 식사비용 3만원이 훌쩍 넘는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한우 대접은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로 전락되는 현상도 발생될 것이다”고 언론 기고를 통해 강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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