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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주택가에 불법주차하는 대형차 단속 시급
화물차 불법주차 야간 교통사고의 원인, 지정 차고지는 있으나마나
군, “경찰과 합동으로 밤샘주차 뿌리 뽑힐 때까지 수시 단속 강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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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대형차량 차고지 위반 집중단속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데도 이를 비웃듯 화물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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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시가지 주요 도로가 밤이면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에는 사업용 1.5톤 이상의 차량과 비사업용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만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 차량들이 밤이면 시가지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횡성읍 시가지의 화물차 밤샘주차 지역은 종합운동장 부근과 중앙로 부근으로, 이곳은 초저녁이나 새벽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도로이나,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횡성읍의 주민 김모(64세)씨는 “요즘 횡성지역에는 철도공사 등으로 많은 대형 덤프트럭들이 와 있는데, 이들이 저녁이면 읍내 도로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여 항시 위험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횡성읍 시가지에서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는 차량들을 보면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 영업용 화물차(노란색 번호판), 일반 화물차량(녹색 또는 흰색 번호판)들이 주로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횡성군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현황을 보면 개별화물 85대, 용달화물 46대, 일반화물 13대가 등록되어 있고, 특히 밤샘 주차가 많은 건설기계로 분리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경우 횡성군에 등록현황을 보면 덤프트럭 168대, 굴삭기 530대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도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이면 차고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으로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횡성군의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위반(밤샘주차) 단속 결과로는 지난 4월 23일 자정(0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단속한 결과 8건을 적발(여객 2, 화물 6)하여 관할 지자체에 이첩 통보하였고,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횡성경찰서 및 군청 안전건설과와 합동으로 대동여중∼횡성우체국, 석미모닝아파트∼횡성시민교회, 원흥2차아파트∼금광마트, 현대자동차∼농산물품질관리원, 둔방내리 문화마을, 입석리 선돌막국수 앞 등 6곳을 단속하여 72건에 대해 1차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상습 위반차량은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을 실시하기로 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요즘 야간 밤샘주차로 각종 사고가 빈발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밤샘주차가 뿌리 뽑힐 때까지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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