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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은 알았는데, 지방교육세는 뭐지?”

일부 주민들, 알고 보니 지방교육세도 올랐다 ‘갸우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26일

↑↑ 횡성군이 올해 부과한 주민세 고지서
ⓒ 횡성뉴스
횡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날아든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는 황당해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지난해부터 주민세가 인상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땐 무심코 납부했는데, 올해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1만1000원으로 표기된 것.

고지서 세목에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까지 총 합계가 1만1000원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횡성군이 정부의 권고와 세수 확충 등을 이유로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배로 인상을 추진해 관련조례를 개정, 군의회를 거쳐 지난해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올해는 2만1665건으로 3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K씨는 “주민세가 인상되면 지방교육세도 인상되는 것은 몰랐으며, 지금 생각해보니 속은 기분이 든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지난해 인상을 추진할 때 주민세 인상만 언급했지, 지방교육세 세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씨는 “주민세가 인상되니 지방교육세도 2배로 인상된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일반 서민들은 전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매년 올라 근심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세(道稅)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쓰는 세금으로, 주민세의 10%를 부과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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