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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휴게실 ‘금연구역’ 지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

↑↑ 금연구역에 흡연실이라는 또 다른 스티커가 붙여진 곳을 지적한 사진.
ⓒ 횡성뉴스
↑↑ 본지 지적 후 기존 흡연실이 금연구역으로 변경된 간이 휴게실.
ⓒ 횡성뉴스

횡성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금연구역인데 간이휴게실에는 ‘흡연실’이라는 또 다른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흡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와 쓰레기통은 담배꽁초로 수두룩하다는 본지 보도(319호) 후, 이곳 간이휴게실이 ‘금연구역’으로 바뀌고 재떨이로 사용되던 휴지통도 사라졌다.

간이휴게실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역구역에서 흡연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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