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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