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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1월 18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으로, 현재 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28개소(시설물 45, 건축물 83)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군은 안전건설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시설관리ㆍ감독 부서의 주관하에 조사반을 편성하고, 기존 지정시설과 신규 시설물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정등급(A∼E)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하여 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일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해소대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