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30일부터 시작되는 제12회 횡성한우 축제가 지역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지난 5일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로 이중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횡성군 내에서 저촉되는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청,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유치원, 언론사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행 이틀 후부터 펼쳐지는 한우축제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
 |
|
| ⓒ 횡성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