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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상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3일

ⓒ 횡성뉴스
지난 19일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표한상 의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표한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횡성군의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나 널리 공감하는 바이며, 국민 모두의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바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농산물의 판로 축소가 우려되고, 매출이 감소되며 그로인한 축산농가와 관련 음식점의 피해로 지역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는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는 소비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법률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가액기준을 상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2년 뒤인 2018년 김영란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타격이 크게 예상이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전국적으로 최대 연간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한우, 더덕, 인삼 등 농축산분야에서 고가의 판매전략 생산품이 많은 실정임을 볼 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와 관련 업소의 타격은 클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중 특히 선물세트로 인기있는 한우만 보더라도 98%이상이 5만원 이상인 점을 볼 때, 김영란법의 시행이 한우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측이 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축산물의 제외를 주장했고, 5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연간 4,000억 원대 한우매출 하락이 불가피 하다고 토로했으며, 우리 횡성한우 농가도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끄는 명품 한우 브랜드의 타격이 크고, 횡성한우의 매출 하락으로 심지어 횡성군 축산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한우 5만원어치를 적용하면 이 정도’라며 정상적인 한우선물세트 한 귀퉁이에 소고기 2덩어리만 담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농민을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우농가의 절박함 못지않게, 한우선물세트 한번 받아보지 못한 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기준의 상향보다 뿌리 깊게 자리했던 부정부패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규정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경기일보 신문의 사설에서 ‘김영란법이 농업에 전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을 계기로 ‘농업은 이제 국민의 식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횡성군은 김영란법 시행 후 예상되는 파장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농축산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농축산 분야의 체계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우선 첫째, 횡성한우에 대하여 농가와 관련업계, 그리고 음식점의 손실 규모를 예측해 내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소비수요를 찾고, 수요에 맞는 실속형 포장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물 위주의 판매전략을 수정하여 명절 등 선물세트 판매전략 부분을 줄이고 일상 생활소비 수요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한우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수요 창출과 육포, 장조림, 떡갈비 등 현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공품의 병행 판매 노력도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는 울고 멸치는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우처럼 고가 특산물은 1차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가 하면, 멸치처럼 상대적 중저가 특산물은 변화에 새로이 부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도 금번 기회에 지역의 7대 특산물에 대하여 생산과 품질, 판매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고, 그 밖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새로이 경쟁력을 기르고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농가와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손실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우관련 음식점, 판매점 등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연쇄적 매출 감소 등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고, 농가 및 소상공인의 행정적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문으로 단기적인 피해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농축산분야의 장기적 수요 확보 전략이 마련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영란법으로 농촌의 생산·유통시스템이 크게 변화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각적 생산체계와 다양한 품질기준, 변화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농축산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자치단체는 전담팀 구성·운영 등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련 부서간, 농·축협과 농업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개선·보완과 앞으로 농업현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공동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농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농가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농업전략 수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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