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의정

횡성군의회, 조례특위 20건 조례 심사

올해 추가경정 예산 3,693억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3일

ⓒ 횡성뉴스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 19일부터 제266회 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난 19일 오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 간사 표한상)를 열고 집행기관 제출 조례 총 20건 등의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쳐, 21일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추경 예산안 3,693억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사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18,329
총 방문자 수 : 32,348,80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