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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번거롭게 원주세무서를 찾을 필요 없이 군청, 읍·면사무소, 삼일새마을금고, 횡성농협 365코너, 종합복지타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 관련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고,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전에도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컴퓨터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자 등은 원주세무서를 직접 찾아 국세 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 모두 13가지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기존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