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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집회, 결사의 자유’ 와 일반국민 생존권 보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7일

↑↑ 김 윤 수
횡성경찰서 정보경비계장
ⓒ 횡성뉴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 경찰은 적극적으로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준법보다는 불법을 통해야만 요구하는 바를 관철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한 이슈화를 위해서도 일부 불법이나 과격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중이 운집 대로를 장악하고, 경찰차를 불사르며, 청와대로 진격해야 국민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나, 언제부턴가 민주주의 미명아래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교통불편이나 소음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집회, 시위과정 중 발생한 안타까운 농민 사망사건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 수많은 집회에서 집회, 시위중인 군중에게 피해를 당하여 경찰병원에서 신음하는 경찰 동료들 또한 많은 것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 국가를 위해, 사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신체를 다친 우리 경찰들은 스스로 잊혀지는 말없는 그림자로 남는다.

오는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등 올해도 여전히 굵직한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고돼 있고,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에도 화물연대 파업 투쟁 등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준법·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으로 국민여론의 공감과 동조를 얻어, 주장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세련된 집회, 폭력사태 없는 시위문화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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