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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원 섭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 사무국장 |
| ⓒ 횡성뉴스 |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대하여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장 제2조 횡성한우는 “횡성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친 암송아지에 횡성군수가 선정, 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 사육되는 한우”이다.
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장 제18조에 “군수는 횡성한우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갖춘 전용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을 지정·운용하고, 이곳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고기로 인증할수 있다”
즉, 횡성군 조례에는 횡성한우를 횡성군수가 지정·운용하는 전용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에서 육가공해야만 군수품질인증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의 정의에는 이의가 없으나, 횡성한우 보호·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횡성한우를 정작 발전·육성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횡성한우가 원활히 유통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가 본인들의 육가공장에서 가공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현재로서 그 고기에는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지정한 1차가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유통업체에 횡성한우를 판매하게 되면 횡성에서 키웠는데도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횡성군수가 지정·운용하는 전용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이 횡성에만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유통업체의 시설 및 상태를 군청에서 정확히 실사평가한 후 지정·운용하게 하는 빠른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횡성한우농가들이 적기출하를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일먼저 실행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최근 홍콩수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횡성한우를 가지고 축협으로 수출되는 것은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고,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수출하는 것에는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수출한 것은 “도축은 횡성KC에서 했는데 육가공을 횡성에서 하지 않고 ‘태우그린푸드’ 육가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지 못한 겁니다.
‘횡성한우’를 ‘횡성한우’라 못 부르다니…
여기에 홍콩현지에서는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붙지 않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횡성한우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횡성한우가 홍콩에 가서 일본화우나 다른 제품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횡성에는 육가공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협, 하나는 농협유통사업단, 또 하나가 KCM(도축장 자체육가공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수출육가공장으로 지정된 곳은 횡성의 3곳 중 축협육가공장 한곳밖에 없습니다.
당장 타지의 육가공장을 군에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한우협동조합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축협육가공장에서 육가공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축협과 한우협동조합 모두가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붙이고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고, 더욱 견고한 경쟁력을 갖춘 ‘횡성한우’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횡성한우는 횡성군과 횡성의 한우관련 모든 단체와 농가들이 똘똘 뭉쳐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우농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우농가는 “최고의 값으로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고, 단지 소만 잘 키우면 되는 삶을 꿈꿉니다.” 횡성군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