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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안) 설명회 개최

조례 제정 관련 주민대표 의견 수렴 … 내년 2월경 조례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8일

ⓒ 횡성뉴스
군은 2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를 규제하고, 주택밀집가의 축사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는 규제대상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지정, 축사와 거리(주거밀집지역 기준), 예외대상,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는 조례와 관련해 11월 30일까지 관련 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사전규제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입법예고 후 2월 이후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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