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상식에 입각한 행정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
안산시 거주 A씨는 지적재조사가 한창이던 2014년 10월 대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군은 경계확정으로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A씨에게 2백여만을 내라며 조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으로 조정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여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법적용이 부당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군에서는 A씨가 사업완료 공고일 후에 등기를 마쳐 공고일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법령상으로 납부의무가 없지만 고심 끝에, 면적 증가의 이익이 A씨에게 돌아갔으니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A씨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며 조정금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횡성군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국토부에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상식에 입각한 지적행정이 인정받게 되어 현재 추진 중인 우용지구와 내년 도내에서 제일 큰 규모인 삽교2지구 사업추진에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