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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벌이던 소값 하락세로 접어드나?

비수기에다 소비부진…축산농가 대책 마련해야
추석 이후 마리당 100만원 가량 떨어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7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소값이 지난해 4월부터 금년 추석까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벌여 왔으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한우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의 가격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지난 1일 횡성지역의 축산농가에 따르면 “한우가격이 마리당 김영란법 시행이후 100만원 가량 떨어지는 등, 한우가격은 떨어지는데 업소에서는 종전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한우소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업소에서도 탄력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우가 소비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횡성의 한우고기 취급업소 A씨는 “지난 10월말 현재 횡성지역 대부분의 한우고기 취급업소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30∼40%가 급감한 업소들이 있다”며 “업소에서도 한우소비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평균 한우 경락가격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1주일 전 시세는 kg당 1만9천74원 이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달 21일에는 kg당 1만7천35원을 기록했고, 11월 1일에는 1만7천205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시세가 하락한 이유로는 성수기가 지나고 비수기라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소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이다.

축산농가 B씨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비수기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 소값은 더 내려갈 것 같다”며 “축산농가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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