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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돼지농장 허가 취소

농장주 “재산권 침해로 행정소송 불사, 법적 대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4일

ⓒ 횡성뉴스
공근면 도곡리 주민들이 마을 안 돼지농장에 돼지 신규입식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본지 10월17일 보도) 2개월째 농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펼쳤으나, 횡성군이 지난달 18일 축산업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군은 청문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지난 8일에는 해당 농장에 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다.

해당 돼지농장은 공근면 도곡리 마을 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이 농장은 4∼5년이 넘도록 방치돼 왔으나 지난 3년 전 현재의 농장주가 경매로 농장을 인수하여 농장을 수리하곤 돼지를 입식하려 하자, 주민들이 천막 농성을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동안 해당 농장측은 “마을주민과 대화를 해서 안되면 돼지를 입식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자금을 들여 농장을 구입하여 보수했는데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군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데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 A씨는 “도곡리 마을에는 역사가 160년이 되는 천주교 공소(公所)가 자리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장과 메주공장 등이 있어 외국인들도 자주 찾아오는데 이러한 시설 옆에 또다시 돼지 돈사가 운영된다면 악취 및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개인의 돼지농장으로 마을전체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며, 횡성군의 허가취소 통보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오랫동안 돼지 입식허가를 놓고 마을주민들과 농장주 사이에 대립이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마을 한복판에 돼지농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을 복판에 위치한 농장의 돼지 재입식 허가를 놓고, 마을 주민들은 무조건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농장주는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향후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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