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경찰서는 수능 시험일(11월 17일)을 전후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유흥가, 학원가, 공원,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표시와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하지 않은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또 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횡성경찰서는 특히 수능을 전후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