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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면에 소재한 청우골프장의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군에 따르면 모기업인 삼대양레저(주)의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해당 골프장이, 지난 9일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의결수(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최종 인가가 결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 체납이 해결되고,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따른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청우골프장은 지난 2012년 8월 토지분 재산세 18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말 현재 68억 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이는 횡성군의 총 체납액 128억 중 5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에서는 부동산 및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삼대양레저(주)에서 법원 회생계획안 접수로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도 큰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이번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 처리됨에 따라 인수업체인 대영베이스C.C에서 올해 말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은 “충주에서 45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영베이스C.C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 골프장 활성화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