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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축협 조합원 기르던 병든 소 ‘밀도살’
“가축보험 미가입, 보상 받을 수 없어 그만”… 숫소 18개월로 추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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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숫소 18개월령으로 추정되는 병든 소를 밀도살한 축산인이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0일 강원도청과 횡성군청은 자신이 기르던 소를 밀도살한 축산인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횡성읍 ○○리 70대 축산인 A씨의 농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인근에서 소 1두의 가죽과 내장을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축산과 관계자에게 “잡아먹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판매행위를 하려고 도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기는 없어, 행방에 대해 묻자 A씨는 “먹었다”고 말했으며, 군 관계자가 개체를 확인하기 위해 비표를 추궁하자 “소머리를 먹으면서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군 축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내장의 부패정도로 추정하면 도축은 약 3일 전(11월7∼8일)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군은 A씨의 축사에는 전산기록으로 30두가 사육되는 것으로 나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7두가 사라져 이를 조사했으나 23일 현재 3두는 우천면 두곡리로 이동시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3두는 A씨가 횡성읍 갈풍리 농가에 매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횡성축협에서 확인 중에 있으며, 숫소(18개월)로 추정되는 1두는 밀도살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고기에 대해 A씨가 진술한 것처럼 진짜 지인들과 나눠 먹은 것이 맞는지, 어디로 유통이 되었는지 현장조사에 나선 횡성군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70대 노인 A씨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소를 폐사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만 병든 소를 잡아먹기 위해 밀도살하게 되었다고 실토했다”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꾸려 빠른 시일 내 경찰서에 이첩시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주민 B씨는 “횡성한우의 이력제관리를 횡성축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횡성한우 이력제 관리가 엉망이다”며 “A씨도 축협 조합원인데 횡성한우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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