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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엽 도의원, ‘샘물개발허가’ 남발 질타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횡성 지역주민 피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2일

ⓒ 횡성뉴스
진기엽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강원도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횡성을 비롯한 도내에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샘물개발허가와 관련해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는 현재, 횡성군 서원면 소재의 삼승음료(주)의 샘물개발허가 취소청구소송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허가승인 당시 환경영향조사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건의와 진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조사서에 주변지역 구제역 매몰지, 축사 등 잠재적 오염원이 누락된 점을 간과한 채 승인을 내주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법적요건만을 검토, 지자체의 재량 없이 환경청의 거수기 노릇만 할 뿐이며, 지자체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책무를 망각한 점이라고 비판했다.

진기엽 의원은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횡성의 수자원 고갈과 법적분쟁 발생 등 모든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면서 “현재, 3차에 걸친 변론으로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으며, 곧 현장심리(2016.12.4.)와 4차변론(2017.1.20.)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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