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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청소하는 정화조, 수거비용 제각각

수거업체 불친절, 정확한 요금측정도 안돼 이용자 불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2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오수관로가 설치된 횡성읍 시내권역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횡성군내에는 7000여 가구가 1년에 한번 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횡성지역에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4곳이 있어 이들이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해마다 청소비를 제각각으로 받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 A씨는 “해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업체에서 비용을 자기네 마음대로 받는 것 같다”며 “군에서는 수거비용이 리터당 20원씩이라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업체의 계산방법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올해는 지난해 업체와 다른 업체에 수거를 의뢰했는데, 지난해는 4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을 요구했다”며 “업체가 바뀔 때마다 처리비용이 달라 정해진 기준의 요금을 받는 것 같지 않고, 또 수거업체에서 나온 사람은 불친절하고 뒤처리도 엉망”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횡성군 환경관련 담당자는 “군에서 이들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리터당 20원이고, 이중 17원은 처리업체에서 수거비용으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 3원은 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리업체의 비용관계에 있어서는 현재는 정확한 용량을 표시하는 장비가 없어 눈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업체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C씨는 “정화조 차량도 분명 차고지가 있을 터인데, 운동장 부근에 밤샘주차를 하는 업소차량이 있어 냄새가 난다”며 “군에서는 정화조 차량의 차고지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리업체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있어서 업체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슬러시의 차이와 용량의 차이로 리터당 2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누구나 정화조를 설치했다면 1년에 1회씩은 청소해야 하는데, 처리업체마다 처리가격이 다르고 불친절하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재 정화조 청소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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