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관내 축사 1,446농가 중 867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축산농가 힘들어져
횡성군, 축산농가 지원에 안간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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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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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값이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여기에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이 맞물리면서 축산농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1,911농가 중 휴·폐업을 한 농가를 제외한 1446농가 중 무허가축사는 약 60%인 867농가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처럼 횡성군의 축사 절반 이상이 무허가 축사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횡성군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축사로 확인된 867곳 대부분이 한우축사로, 횡성한우가 대부분 무허가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의 단계별·규모별 적법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이후에는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축사 폐쇄조치가 단행된다.
이에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는 적법화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과 측량비, 설계비 등이 소요돼 횡성군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축사 1동을 증축한 농가의 경우 이행강제금 784만5,000원, 설계비·측량비 400만원 등 1,18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규호 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인·허가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농가부담인 측량수수료와 설계비 등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횡성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를 규제하고, 주택 밀집가의 축사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와 축산업대표, 읍·면 마을 대표 및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횡성군은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기업화, 대규모로 고농도 폐수 오염물질 배출 우려와 악취문제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개요 일부를 보면 규제 대상으로는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시설 증·개축 소(젖소), 말,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 등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정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직선거리 1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축종별 거리) 주거밀집지역 지정, 10호(주택간 부지경계 50m) 축사와 거리(주거밀집지역 기준) 한우·육우·젖소·말·사슴·양(염소, 산양 등) 110m, 돼지 1,000m, 개·닭·오리·메추리 650m 등으로 규제거리를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입법예고 후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용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 시한부 양성화 정책과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등 축산농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주민 A씨는 “이젠 축산업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야 할 수 있고, 신규로 허가내기도 까다로워 힘들어 졌다”며 “축산농가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들이 축산업을 언제까지 이어갈지도 문제여서, 횡성한우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허가가 난 축사는 그나마도 환경적으로 축사시설이 되어있고, 무허가 축사는 시설도 엉망이고 환경적으로도 심각한데 횡성하면 한우이고, 한우하면 횡성으로 전국에 널리 명성이 알려져 있는데 횡성한우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에서 사육된다면 이미지도 나빠질 것으로, 축사도 적법하게 친환경적으로 시설해야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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