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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3,092만원

이달 말일까지 해당 납세자에 지급 홍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9일

횡성군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오납으로 발생되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을 정하여 환급하고 있다.

현재 군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액은 총 1,445건에 3,092만원으로, 군에서는 환급안내 전화와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액 지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전화(033-340-2295), 군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미지급 환급액 지급을 통해 군민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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