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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감소하고 있으나 소값은 계속 하락

축협 6개월 평균 단가제 … 일부조합원 “내 소 팔아 남 보태준다” 불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9일

ⓒ 횡성뉴스
WTO와 UR 등으로 축산업의 폐업지원과 암소감축 장려 등으로 한우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선물ㆍ외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 6월에는 한우가격이 최고로 치솟았으나 지난 11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월보(12월호)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큰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만8040원) 대비 약세인 kg당 1만6000∼1만7500원(생체 600kg 환산 573만∼627만 원)으로 전망했다. 또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청탁금지법 등으로 설 전후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연말연시 외식과 선물 수요 감소로 한우고기 재고가 늘어날 경우 내년 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경영비 이하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예측했다.

송아지 값도 고기소 가격에 따라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축 마릿수도 여전히 감소세에다, 암소 출하 예정물량이 적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6.5% 감소한 21만9000 마리로 전망했다.

한편, 횡성축협에서는 지난 7월부터 출하 조절을 위해 6개월 평균 단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로 6개월 평균단가 책정이 도래해 오면서 지난 7월 소값이 비쌀 때 출하했던 일부 축산인은 불만을 털어놓는다.

축협의 6개월 평균단가 시행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평균가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7월에 출하한 소의 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축협에서 10%인 100만원을 예치해 두었다가, 12월까지의 6개월 평균가격을 계산하여 차액이 있는 경우는 되돌려주는 경우이다.

이에 7월에 출하한 농민은 요즘 소값이 하락하자, 내 소를 판매해 예탁해둔 돈으로 소값이 떨어진 농가의 소값을 보상해주는 것이 불만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이에 축협 관계자는 “모든 축산인들은 소값이 비싸지면 너도나도 출하를 하겠다고 아우성이고, 누구는 소값이 비쌀 때 판매를 하고 누구는 소값이 떨어졌을 때 출하를 하는 등 불만이 높아, 농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값의 예탁금은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산인 A씨는 “지난 7월 출하를 하여 예탁금으로 100만원 가량이 되어 있는데, 요즘같이 소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나는 그들을 보상해 주느라 한 푼도 못받는 것이 아니냐?”며 “축협에서는 출하조절을 위하고 농가의 평균가격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이는 모순이 있으며, 이달 6개월 평균가격이 지급이 되면 농가들의 원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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