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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는 1만850건에 대해 전년대비 6,000여 만원이 증가한 1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한편, 횡성군 세무회계과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으며, 연납신청 대상 차량은 1월1일 현재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미납부로 체납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