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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업체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7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2017년 1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역 청·장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강원도 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무소를 둔 근로자 5명∼300명 미만 업체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다.
제외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이상 발생한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유흥주점 영업, 기타 주점업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 장년(만55세 이상∼만64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씩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관내 우수인력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