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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담당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협회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회원 등으로 단속반을 2개반(24명)으로 편성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관내 주요 야생동물서식지 및 생태우수지역 등 야생동물 밀렵 우려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하여,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