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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해 숨진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실형

재판부 “유죄 인정된다”… 징역 장기 3년 6월 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횡성읍 모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여고생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지 334호 10면 보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나 범행 장소에 간 경위, 자살 경위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군과 B 군의 친구 C, D 군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 6월 16일 오후 A양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D군을 따라 D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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