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횡성군 농민·축산인 지원사업 추진 불투명

선관위·군의회 , “조례 없고, 법 규정 불명확” 공직선거법 저촉 밝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축산인에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사업을, 농민에게는 쌀값하락과 판매부진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쌀 40kg당 건조비 2000원, 경영비 1000원 등 총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지원정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횡성군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수매농가에 벼 40㎏당 건조비 2,000원과 산물벼 수매 생산 장려금 1,000원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저촉 의사를 밝혀왔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지원’ 예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3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의 지원으로 농가부담의 경감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횡성군의회는 시책의 관련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배 요인이 있을 수 있음으로 요구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횡성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저촉 의사를 밝혀온 수매농가에 벼 건조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조료 지원 등의 적법성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직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내에서도 철원군이 1억원, 홍천군이 9,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춘천시도 2억5,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수립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보며 지속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민과 축산농가의 지원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263
오늘 방문자 수 : 824
총 방문자 수 : 32,350,56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