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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사업 신청

이자율을 1.5%에서 1.2%로 조례 개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9일

횡성군은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농촌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업안정기금 사업의 이자율을 1.5%에서 1.2%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7년부터 신청하는 농가부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시설자금 개인 3천만원/단체 5천만원, 운영자금 개인 2천만원/단체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총사업비의 10%이상의 자부담이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안정기금 기지원자(상환중인자), 기금사업 3년이내 포기자는 신청할 수 없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의 산업경제담당부서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사업계획은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최종 확정되고, 융자금은 4월 1일(예정)부터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이번 농업안정기금 이자율 인하로 인해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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