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농막이 주변환경 망친다
수백여 곳의 농막 버젓이 불법 살림집으로 둔갑, 강력단속 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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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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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횡성이 곳곳에 일명 농막으로 둔갑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환경도 파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막(農幕)이라함은 농사를 짓는 데 편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으로 농사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농막은 편법으로 주택처럼 꾸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며, 신고기준은 20평방미터 이내로 약 6평 정도가 적법한 신고 대상이나 현재 횡성군 관내에는 수십 평씩 지은 불법농막이 수백여 개가 설치되어 사람이 생활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중 대부분의 농막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로 설치해 놓고 조금씩 늘려나가 현재는 완전한 주택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
특히, 농막은 주택용 전기가 아니라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잘못으로 여러 가지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횡성군내에 농막이 주택으로 둔갑한 실태로는 개인의 임야나 농지, 또는 군유지나 심지어 하천 부지에도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횡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불법 건축물과 농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적발 시 철거명령 후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 제43조 및 95조 규정에는‘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의 무단점용 및 불법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하천법 제37조 3항에 의거 해당부지 점용료에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년 차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야에 불법으로 농막이나 건축물을 짓고 임야를 훼손하면 현행법상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농지법 57조에 의거 진흥구역 내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진흥구역 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함에도 불법이 난무하는 데에는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력한 단속으로 청정지역 주변에 난립한 불법 건축물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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