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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팔다 적발된 ‘나쁜 주유소’

횡성읍 적발 주유소 경유에 등유 혼합…경찰 고발
군, 업체의 행위 인정 감안 영업정지 경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

횡성읍 소재 B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군에 따르면 B주유소는 지난해 7월 가짜 석유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오다 한국석유관리원(석관원)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석관원은 B주유소의 경유 시료를 채취해 2차례 시험 분석한 결과, 경유제품에 등유가 5% 혼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관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 22일 횡성군에 통보했고, 횡성군은 올해 1월 25일 B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저가의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것으로 적발 당시 B주유소의 유가는 ℓ당 경유 1225원으로 판매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B주유소의 경우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조치 및 영세업체 규모를 감안하여 1/2정도를 경감해 45일 영업정지를 내렸고 주유소를 형사고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관내 영업주유소는 38곳이며 최근 들어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곳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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